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배경과 근거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과거 사례 인용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헌법 해석에 따른 권한 제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궐위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3. 정치적 중립성과 신중함 요구
또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참고해야 할 것이 과거의 선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근거를 토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장대로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권한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한대행의 신중성 원칙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본질적인 권한을 대체하는 임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국가의 중대하고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 임명(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주요 직위)
- 대규모 외교 정책 변경
- 정치적 중립성 요구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와 학설
-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가능성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임명권 행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기능 유지 차원에서 임명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짐.
- 탄핵심판 중 짧은 기간일 경우: 가급적 자제를 요구.
- 헌법재판소의 입장(관련 사례)
과거 권한대행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사례는 있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대법관 후보 추천.
4. 결론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임명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의 임명권 행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권한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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