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배경과 근거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과거 사례 인용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헌법 해석에 따른 권한 제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궐위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3. 정치적 중립성과 신중함 요구

또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참고해야 할 것이 과거의 선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근거를 토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장대로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권한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권한대행의 신중성 원칙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본질적인 권한을 대체하는 임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국가의 중대하고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고위 공직자 임명(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주요 직위)
    • 대규모 외교 정책 변경
  2. 정치적 중립성 요구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와 학설

  1.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가능성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임명권 행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기능 유지 차원에서 임명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짐.
    • 탄핵심판 중 짧은 기간일 경우: 가급적 자제를 요구.
  2. 헌법재판소의 입장(관련 사례)
    과거 권한대행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사례는 있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 예: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대법관 후보 추천.

 

 

 

 

 

4. 결론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임명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의 임명권 행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권한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힌동안 잊혀지는듯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 이 후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총선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사실이 들어나자 다시 한 번,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상에서 부정선거가 정말 가능한지가 관심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상 정말로 부정선거를 시도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체크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보안을 자랑하지만, 이론적으로 투표 조작을 시도하려는 경우 몇 가지 취약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러한 시도가 매우 어렵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투표 조작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1. 전자 개표 시스템 조작

  • 대한민국은 전자 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이를 악용하려면:
    • 프로그램 해킹: 개표기 소프트웨어를 해킹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생성.
    • 물리적 개입: 개표기 또는 전송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접근해 데이터 조작.
  • 하지만, 개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외부 해킹이 불가능 하기에, 사람이 직접 해당컴퓨터에 해킹기기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수백명의 개표인단과 야당,여당, 시민단체, 정부의 참관인들까지 모두 동시에 속이거나, 모두 다 매수를하고 이 많은사람들 중 단 1명의 양심선언자조차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 또한, 무작위 검증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투표용지 조작

  • 위조 투표용지 사용: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형태의 위조된 용지를 투입.
  • 실제 투표용지 대체: 사전투표나 본투표 과정에서 실제 용지를 가짜 용지로 대체.
  • 하지만, 투표용지는 고유의 일련번호와 보안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위조가 매우 어렵고 위조를 해도 바로 발견 될수밖에 없습니다.

 

 

3. 유권자 조작

  • 유령 유권자 등록: 실존하지 않는 가짜 유권자를 등록하여 투표 참여.
  • 다중 투표 시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유권자로 가장하여 투표.
  •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시스템과 선거인 명부를 기반으로 유권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바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개표 과정에서 인위적 개입

  • 개표 인력 매수: 개표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매수하여 결과를 조작.
  • 결과 전송 조작: 개표소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변경.
  • 이 또한 1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 시민단체, 정부의 참관인과 선거업무를 하는 공무원까지, 동시에 다 속이거나, 혹은 동시에 다 매수하거나.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양심선언자 조차 나오지 않아야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합니다.

 

 

 

 

 

 

5. 통계적 조작

  • 선거 데이터 왜곡: 최종 집계 데이터나 통계 결과를 고의로 왜곡하여 특정 후보가 유리해 보이도록 발표.
  • 하지만, 모든 과정은 다수의 관계자와 참관인의 감시 아래 이루어지므로 통계적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 사전투표의 문제

  • 사전투표는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물리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전투표함은 봉인 후 감시하에 보관되며, CCTV 및 참관인에 의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 CCTV가 조작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할 수 있기에, 실시간스트리밍으로 누구나 개표전까지 24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영상안에 시계가 함께 나오고, 사운드까지 지원하기에, 사전투표함을 만진다는건, 발각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다중 보안 체계를 통해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이며, 선거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작 가능성을 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건은 극도로 제한적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에 의해 쉽게 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표가 조작이라는걸 주장하고 싶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의 질문을 모두 입증한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하면 됩니다. 단순히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럼다. 라는 이유로 그때마다 선관위를 뒤집는다면, 집에 도둑이 들었을때 옆집이 그냥 의심스럽다고 옆집을 다 털어보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은 12.3 비상계엄사태를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국헌문란으로 발휘된 정당한 고도의 정치이며 정당한 통치행위라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정말 헌법과 형법에 비추어볼때 맞는 주장일까요?

국헌문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법적 정의

"국헌문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폭력 또는 폭동을 수단으로 헌법에 의해 성립된 국가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헌문란의 주요 요소

  1. 헌법 질서의 훼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가 기관의 권한이나 기능을 침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행위.
  2. 폭력적 수단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입법 활동과는 달리,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동반한 경우.
  3.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행위
    단순 실수나 우발적 행위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행위.

예시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쿠데타국가기관의 물리적 강제 점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같은 사례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강제적으로 수립하려 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과의 차이

정상적인 국회의 입법 활동, 정치적 갈등, 또는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국헌문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결론

국헌문란은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폭력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나 정책 갈등과는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와 같이 국헌문란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헌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다수의 공직자 탄핵, 정부예산안 다수 삭감.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가 국헌문란에 해당될까?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헌법적 근거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특정 법안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국헌문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법안 통과 과정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중요합니다. 만약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입법 과정이라면 국헌문란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1. 헌법적 가치 훼손 여부
    특정 법안이 헌법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제한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헌문란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입법권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정치적 책임과 국헌문란의 구분
    야당 주도의 입법 활동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헌법적 권리의 행사 범주에 속합니다. 국헌문란은 주로 쿠데타, 헌법 질서 파괴, 또는 헌법기관의 물리적 기능 정지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결론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은 정치적, 정책적 논쟁의 대상일 수 있으나, 적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국헌문란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안 내용이나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종북좌파를 척결한다 밝히고, 몇몇기관에 군을 투입해

어떠한 기관은 장악하고, 어떠한 기관은 장악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상황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부 (국회)
    •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즉시 소집되어야 하며, 계엄의 승인을 논의하거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사법부 (법원)
    •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법원의 기능은 계속 유지됩니다.
    • 특히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처리해야 합니다.
  3.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 계엄법 제4조: 계엄의 선포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규정.
  •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 및 국회의 권한.
  • 계엄법 제9조: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설치 및 사법 기능 유지.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선포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중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계엄사태 이후, 많은 기관장, 군인들이 그날 받은 명령들을 공개하며 몇몇 정치인들의 체포, 국회장악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은 사실로 들어났는데 계엄법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계엄사태에서 국회를 장악하거나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내용: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장악하려는 행위.
  • 적용 이유: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국헌문란죄 (형법 제91조)

  • 내용: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헌법상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위.
  • 적용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내란죄와 동일하게 처벌.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내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 적용 이유: 계엄을 빌미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4.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내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적용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국회의 업무를 차단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계엄법 위반

  • 내용: 계엄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할 입법·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 적용 이유: 국회를 강제적으로 장악하거나 계엄법상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처벌: 계엄법에 명시된 별도의 처벌 규정 적용.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목

  •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4조): 국회의원 체포는 불법감금죄로 처벌.
  • 공권력 남용 및 헌법질서 파괴 기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가능성.

법적 정리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므로 헌법재판소사법기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내란죄나 국헌문란죄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법적 근거들을 토대로 볼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은 국회해산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제헌헌법(1948년 제정)에서 인정되었지만, 이후 개헌 과정을 거치며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법적으로 해산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입법부로,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해산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의 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해산 불가의 원칙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해산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회 기능 중단의 특별한 경우

국회가 해산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국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대량 궐위: 국회의원이 사망, 사퇴,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과반수가 궐위된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회 자체가 해산되지는 않으며,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됩니다.
  • 비상사태 (계엄): 계엄 선포 시 군이 국회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 위반입니다.

 

 

 

 

 

 

3. 다른 국가의 사례

  •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영국: 총리가 여왕의 승인을 받아 하원의 해산을 요청 가능.
    • 독일: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며, 국회의 해산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국회의 해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거나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신 보궐선거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비상계엄에 국회의원 체포 후 구금 하려는 정황이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거야??

*본 내용은 글쓴이의 사적인 생각이 아닌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뒤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을 체포·감금하고 계엄령 무효 표결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국가의 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또는 정부를 강제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감금하고, 국회의 계엄령 무효화 결정을 강제로 막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량: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계엄령을 악용해 국회의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 불법감금죄 (형법 제276조)

  • 국회의원을 체포·감금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감금죄에 해당합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65조)

  • 국회의 심의·의결을 물리적·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군대를 투입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

  •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니며,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회의 동의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종합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적·법적 책임(탄핵)까지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행위에 협력하거나 지시를 따른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이 간첩집단이라 하면 간첩집단에 국회가 장악당한거잖아??

 

국회가 특정 세력(예 : 간첩)에 의해 장악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비상계엄령을 악용해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체포·감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제66조 제2항).

  •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군사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2. 비상계엄령 발동의 한계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발동할 수 있으나, 이를 발동하는 조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국한됩니다.

  • 단순히 "국회가 장악되었다"는 이유는 비상계엄 발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설령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 국회의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정치적 부패의 해결은 사법적·정치적 과정에 따라야 함

국회가 부패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사법적 해결: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했다면, 검찰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2. 정치적 해결: 국민의 선거권을 통해 부패한 의원들을 교체하거나, 탄핵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위법 행위의 정당화 불가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심지어 국회의 다수 의원들이 부패하거나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나 폭력적 수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헌법상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무효이며, 행위자에게는 형사적·정치적 책임이 따릅니다.

 

5. 역사적 교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72년의 10월 유신과 1979년의 12·12 군사 반란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어떠한 행동도 장기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반대로 책임자들에게 심각한 법적·도덕적 대가를 초래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갑첩들에 의해 장악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사법적 처벌과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본 내용은 글쓴이의 사적인 생각이 아닌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비상계엄령 선포 논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례를 과거와 비교하고,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탄핵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계엄령 사례로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기, 그리고 1971년의 박정희 정권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계엄은 주로 권력 유지와 군사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역시 유사한 권력 집중 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와 논란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계엄령을 명분 없이 선포할 경우, 이는 위헌적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 적용 가능성

내란죄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 조건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존재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군사적 쿠데타 수준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입법·사법 기능의 무력화 시도가 입증된다면, 내란죄 적용 논의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탄핵 사유 여부

법적 측면에서 탄핵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반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탄핵안 상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엄령의 법적 정당성 부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권력 행사라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이번 계엄령 논란은 법적·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 민주적 질서와 권력 남용 방지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란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위헌적 행위로 인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반응형
반응형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령.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둘러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령 해제안건을 통과시키기위한 표결을 진행. 참석인원 190명 찬선190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2024년 12월 4일 01시01분 통과시킨다.

이 와중에 늦게 도착해서 표결에 참석못한 국회의원.

군인, 경찰에 막혀 국회에 들어지 못 해 표결에 참석 못 한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호출로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표결에 참석 안한 국회의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그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이상 총 17명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이상 총 90명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이상 총 2명



진보당

윤종오

이상 1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외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불참한것으로 보이나

위 에 포함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중 일부는 계엄령에 찬성하거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호출로 국회의사당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향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위 명단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목록이다.

 

 

 

반응형
반응형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명목으로 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령 선포 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의 치안 유지 권한 강화

군이 경찰을 대신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주요 지역에 군 병력이 배치됩니다.

2.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언론 보도가 검열되거나 통제될 수 있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3. 사법권의 군사법원 이관

일부 범죄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회 해산 또는 활동 중지 가능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활동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통신 및 출입국 통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이 감시 또는 통제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6. 강제 동원 및 검문검색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 인력 동원이 가능하며, 군의 검문검색이 강화됩니다.

법적 근거

한국의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상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선포되므로, 민주적 권리의 제약과 군의 권한 강화가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명목으로 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령 선포 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의 치안 유지 권한 강화

군이 경찰을 대신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주요 지역에 군 병력이 배치됩니다.

2.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언론 보도가 검열되거나 통제될 수 있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3. 사법권의 군사법원 이관

일부 범죄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회 해산 또는 활동 중지 가능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활동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통신 및 출입국 통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이 감시 또는 통제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6. 강제 동원 및 검문검색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 인력 동원이 가능하며, 군의 검문검색이 강화됩니다.

법적 근거

한국의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상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선포되므로, 민주적 권리의 제약과 군의 권한 강화가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취소하려면???


비상계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해제 결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상황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엄령 선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2. 국회의 해제 요구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3. 계엄의 종류에 따른 자동 해제

비상계엄의 자동 해제:
전쟁이나 내란 상황이 종료되거나, 국가 안보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됩니다.




관련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계엄법 제4조: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결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이나 국회의 해제 요구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해제 결의를 내리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항소할 예정이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게 된다면 법적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는 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소요 기간

  1. 항소심: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 다툼이 없는 경우 보통 4~6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치적 영향이 크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할 경우,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집중합니다. 이 절차 또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종 유죄 확정 시 정국 영향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1. 민주당 리더십 공백: 현직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유죄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며,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2. 정당 재정 문제: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대선에서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약 434억 원에 달하는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당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선 및 총선 영향: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로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면,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내년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론을 더욱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법 리스크 증폭: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사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유죄 확정 시 민주당 내부 혼란은 물론,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판결이 총선과 대선의 판세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도널드 트럼프의 2024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그간 대한민국을 향한 그의 대선공약들을 더욱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공약 중 한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 역할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장에서의 유불리: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될 경우 한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높이면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미국, 일본, 한국 3자 협력 강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일본 협력 강화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간 경제적 및 군사적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한국 입장에서의 유불리: 3자 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고려할 때 이 협력이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접근을 취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과거에도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장에서의 유불리: 트럼프의 강경한 접근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에 긍정적이지만, 갈등이 고조되면 안보 위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NATO 및 유럽 안보 지원 축소: 트럼프는 NATO의 방위비 부담을 유럽 국가들이 더 책임지길 원하며, 미국이 방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방어력을 더 집중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한국에도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 입장에서의 유불리: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 대신 아시아에 더 많은 미군 자원을 투입한다면 한국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