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의 내란죄는 종북세력이 씌운 누명이다? 법률로 팩트체크 해보자.

정치덕후소녀 2024. 12.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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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종북좌파를 척결한다 밝히고, 몇몇기관에 군을 투입해

어떠한 기관은 장악하고, 어떠한 기관은 장악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상황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부 (국회)
    •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즉시 소집되어야 하며, 계엄의 승인을 논의하거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사법부 (법원)
    •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법원의 기능은 계속 유지됩니다.
    • 특히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처리해야 합니다.
  3.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 계엄법 제4조: 계엄의 선포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규정.
  •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 및 국회의 권한.
  • 계엄법 제9조: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설치 및 사법 기능 유지.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선포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중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계엄사태 이후, 많은 기관장, 군인들이 그날 받은 명령들을 공개하며 몇몇 정치인들의 체포, 국회장악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은 사실로 들어났는데 계엄법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계엄사태에서 국회를 장악하거나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내란죄 (형법 제87조)

  • 내용: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장악하려는 행위.
  • 적용 이유: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국헌문란죄 (형법 제91조)

  • 내용: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헌법상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위.
  • 적용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내란죄와 동일하게 처벌.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내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 적용 이유: 계엄을 빌미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4.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내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적용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국회의 업무를 차단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계엄법 위반

  • 내용: 계엄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할 입법·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 적용 이유: 국회를 강제적으로 장악하거나 계엄법상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처벌: 계엄법에 명시된 별도의 처벌 규정 적용.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목

  •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4조): 국회의원 체포는 불법감금죄로 처벌.
  • 공권력 남용 및 헌법질서 파괴 기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가능성.

법적 정리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므로 헌법재판소사법기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내란죄나 국헌문란죄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법적 근거들을 토대로 볼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은 국회해산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제헌헌법(1948년 제정)에서 인정되었지만, 이후 개헌 과정을 거치며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법적으로 해산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입법부로,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해산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의 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해산 불가의 원칙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해산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회 기능 중단의 특별한 경우

국회가 해산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국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대량 궐위: 국회의원이 사망, 사퇴,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과반수가 궐위된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회 자체가 해산되지는 않으며,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됩니다.
  • 비상사태 (계엄): 계엄 선포 시 군이 국회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 위반입니다.

 

 

 

 

 

 

3. 다른 국가의 사례

  •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영국: 총리가 여왕의 승인을 받아 하원의 해산을 요청 가능.
    • 독일: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며, 국회의 해산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국회의 해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거나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신 보궐선거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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